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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여절차

반납절차

대여기준

운전면허 : 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 소지자
01. 승용차, 9인승 이하 승합차 : 2종 보통면허 이상
02. 11인승 이상 승합차 : 1종 보통면허 이상
03.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제 운전 면허증과 로컬면허증 동시 소지자에 한함
* 로컬 면허증 - 해당 국가에서 발급된 면허증

차량종류 연 령 운전경력
소형, 중형차량 만 21세 이상 운전경력 1년 이상
대형, 고급, 4륜차량 만 26세 이상 운전경력 3년 이상
승합차량 9~12인승 만 26세 이상 운전경력 3년 이상
승합차량 15인승 만 30세 이상 운전경력 5년 이상

보험보상

보험 보상 : 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(대인, 대물, 자손)에 가입되어 있습니다.
대인 : 무한대 / 자손 : 인당 15,000,000원 까지 / 대물 : 건당 20,000,000원 까지
휴차 보상 : 차량손해 발생 시 수리기간 동안 대여요금의 50%에 해당하는 휴차 보상료가 청구되며, 이는 임차인이 배상하여야 합니다.
보험보상과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서 뒷면 약관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

교통법규

운전자는 교통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, 위반 시 제반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입니다.
도로교통법 위반시에는 보험보상의 일부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

연료 및 주행거리

유류는 사용자 부담이며, 반차시는 출발시에 체크된 연료와 동일한 양으로 반납하시면 됩니다.
(초과 연료 주입분에 대하여 환불이 불가능합니다.) 주행거리는 제한이 없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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